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유모차 제품 영유아 질식 유발 위험
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유모차 제품 영유아 질식 유발 위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2.15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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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국표원 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베이비트렌드의 SS76, SS66으로 시작하는 유모차 제품은 사용하면 안 된다. ⓒ한국소비자원
베이비트렌드의 SS76, SS66으로 시작하는 유모차 제품은 사용하면 안 된다. ⓒ한국소비자원

베이비트렌드의 시트 앤 스탠드 더블 스트롤러(Sit N‘ Stand Double stroller) 'SS76'으로 시작하는 제품, 시트 앤 울트라 스트롤러(Sit N’ Ultra stroller) 'SS66'으로 시작하는 제품은 사용하면 안 된다.

지난 2월 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영·유아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미국 CPSC 사고접수 사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사용한 14개월 아기가 유모차의 캐노피 튜브 전면과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하고, 17개월 아기는 캐노피 튜브 뒤쪽 테두리와 앞 좌석 등받이 사이에 목이 끼어 타박상을 입었다.

국내에선 아직 소비자 위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등을 통해 KC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위해 우려가 제기된 해당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우선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하고,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KC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위해제품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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