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돌봄플러스 3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 또한 ‘모(母 )’와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부자 (父子) 는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 지원 복지시설’ 에 대해 아버지와 아동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와 아동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도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노후화된 아이돌봄시스템으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해 돌봄서비스 제공에 공백을 해소하고자 만든 법안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해 보호구역을 확대했다.
조은희 의원은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정치를 하겠다"라며 "법안은 각기 다르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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