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은 일방적인 어린이집 폐원통보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가 불안정해지는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경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 폐지나 휴원에 따른 신고사항을 통지할 때 재원 중인 아동에 대한 전원조치가 전혀 없었다. 때문에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며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삽입했다. 갑작스러운 폐원통지를 받은 학부모나 어린이 입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합한 기본권익을 확보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유치원이 문을 닫을 땐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폐쇄인가신청과 함께 유아 전원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교육감은 폐쇄예정연월일, 유아지원계획,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등을 고려하여 인가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폐원절차 가운데 학부모 의견을 구하는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에 대한 보강책이기도 하다.
김경 의원은 특히 어린이집 폐원통지 등에 따른 학부모의 혼선과 보육 공백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우려가 큰 상황을 반영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경 의원은 잇따른 어린이집 폐원,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난 등을 언급하며 이는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가가 저출산정책과 함께 영유아보육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의정활동 기간 꾸준히 피력해왔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는 출산율이 0.59명으로 가장 낮음을 지적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저출산 대책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해결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경 의원은 “민간 보육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야 할 때"라며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운영하기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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