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과의 존엄한 이별 … 서울시가 장례 지원한다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과의 존엄한 이별 … 서울시가 장례 지원한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4.25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유정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관 상임위 통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학대로 인해 사망한 무연고 아동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연고자가 구속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202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해마다 40여 명에 이르며,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이다. 그런데 가해자인 부모가 구속된 경우에도 여전히 친권자라서 학대피해 사망 아동은 서울시의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황유정 의원은 “학대로 인해 숨진 어린 생명을 떠나보내야 하는 서울시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지닌 아이의 마지막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는 추모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서울시의 공영장례를 지원함에 있어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더욱 지킬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넓히고 내용도 확대하였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를 위한 장례도 서울시가 치르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부고 게시 및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 개방을 통해 사별자와 지인 등 시민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