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있는 가정, 이혼 시 양육교육 의무화
미성년 자녀 있는 가정, 이혼 시 양육교육 의무화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03.04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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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자녀 양육 위해 부모교육은 필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혼가정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통계청의 이혼통계에 따르면 2011년도 이혼 총 11만 4300건 중 52.6%에 달하는 6만 100건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자녀는 부모 간의 갈등에 의해 정서적 상처를 입거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 결과 쌍방 또는 일방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이혼가정 자녀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후회, 죄책감, 무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며 성인이 되고 나서도 행동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신 의원은 "부부가 이혼하려는 경우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해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개인적·사회적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는 큰 정서적 혼란을 겪기 때문에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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