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법무부가 3살 외국인 아동을 외국인보호소에 19일이나 구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동의 보호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시도했지만 법무부는 이들을 강제출국시켰다.
14일 한겨레 취재 내용에 따르면 아이의 아버지 몽골인 O씨는 2020년 2월 임신 중이던 여자친구와 함께 한국여행에 왔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몽골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예정일보다 빠르게 태어나 미숙아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에게 호흡곤란, 고혈압, 기흉 등이 있는 것이 발견됐다. 그가 청구받은 치료비는 3000만 원. O씨는 생활비와 치료비를 위해 지정된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한국에 머물며 불법노동을 했다가 지난 4월 1일 정부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에 적발돼 수원 출입국청에 아들과 함께 20일 가까이 구금됐다. 아이의 엄마는 그 사이 아빠와 아이를 떠났다.
진보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아동인권 유린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구금 기간 동안 아이를 위한 식사, 아동용품도 제공되지 않았다. 아이가 놀 곳도 없었고 위생상태도 열악했다. 아이는 매일 변비와 배앓이에 시달리고 구금 기간 중 감기몸살로 두 차례 소아과 진료를 받았다. 아이의 아버지 O씨가 아들을 위탁교육기관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 아이가 아파 수원 출입국청에 보호 일시해제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불허 판정을 받았다.
구금 17일차, 아이가 아예 음식을 먹지 못하자 O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수원 출입국청은 이들을 몽골로 강제출국조치했다.
진보당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이미 '강제퇴거 대상인 어린이, 장애인 등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와 같은 비인도적인 조항이 2025년 3월까지는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3살 아동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했다. 명백한 '아동학대'이자 인권유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금의 아동학대 구금은 윤석열 정부가 미등록 체류 이주민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이는 등 이주민 혐오를 부추겨 온 흐름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되풀이 될 수 있다"라며 "법무부는 지금 즉시 아동에 대한 구금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 조장을 중단하고 인권과 포용의 가치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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