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란 아이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동권리’란 아이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 기고=김민주
  • 승인 2023.06.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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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요, 아동기본법] 8. 아동이 권리주체자로서 바로 설 수 있으려면...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김민주 사회복지사. ⓒ김민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김민주 사회복지사. ⓒ김민주

필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아동복지 최전선이라고도 불리는 아보전에서 학대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만난다. 나를 지켜주고 사랑만을 줄 것이라 믿었던 보호자 혹은 어른이 학대 행위자가 된 상황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현장에서 만난 진서(가명, 14세)는 친부모의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양육 태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성장했고, 11살 때 결국 친부모가 가출하면서 할머니와 생활하게 됐다. 할머니로부터 부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동은 어렴풋이 자신의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자신이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때문에 필자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권리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방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었다. 고민의 끝은 권리주체자인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아동들의 권리를 지켜줄 의무가 있는 어른이 아동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앞서 이야기했던 진서(가명)는 필자와의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UN아동권리협약」 △제3조 안전한 집에서 살 권리 △제8조 정신적, 신체적,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4조 보호자로부터 안전한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친부모, 친인척, 담임교사, 11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지하게 되었다.

이제 진서(가명)는 “권리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권리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라며, “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과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동안 몰랐어요.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라고 답한다. 권리주체자로서 바로 선 것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5월 1일부터 한 달간 「UN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 4대 권리 중 하나인 ‘참여권’을 알리고, 아동 스스로 목소리를 낼 기회를 보장하고자 '제3회 대한민국 어린이대상' 온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본 시상식에서 아동들은 아동권리증진에 기여한 인물, 작품, 기업 등을 대상으로 후보 추천부터 투표, 시상까지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번 투표에 참여한 아이들은 “교과서에서만 들었던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나에게도 이런 투표의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신나고 감사하다”, “기부를 많이 하는 후보를 보니, 나도 기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등의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현재 아동복지 현장에서는 아동의 온전한 권리보장과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기본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아동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주체로 전환하고, 아동과 성인이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격체임을 알리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제 현재 의무이행자인 어른들이 앞으로 성인으로 자라 미래 세대를 이끌 아동들의 목소리에 답할 차례다.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임을 인식하고, ‘아동의 손에 확성기를 쥐여주는 것’. 필자를 비롯한 ‘어른’이란 권리와 의무를 지닌 이들이 해야 할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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