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 낳은 미혼모도 출생신고 쉽게 할 수 있어야"
"혼자 아이 낳은 미혼모도 출생신고 쉽게 할 수 있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6.29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석준 의원, '출생미신고 영유아 방지법'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혼자 아이 낳은 '나홀로 출산'도 출생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베이비뉴스
혼자 아이 낳은 '나홀로 출산'도 출생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베이비뉴스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28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송석준 국민의힘(경기 이천) 국회의원이 병원 밖 출산, 나홀로 출산의 요건을 완화해 출생미신고 영유아를 방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타인의 조력에 의해서 출산하거나, 10대 미혼모가 나홀로 출산 시 까다로운 출생신고 증명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출생미신고 영유아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일부는 학대·방임되거나 살해되는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것 못지않게 의료기관 이외 출생의 출생신고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출생은 대개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이뤄진다. 의료기관 출산이 보편적이고, 타인의 조력을 받아 출산하거나 타인의 도움없이 오로지 혼자 출산하는 '나홀로 출산'도 있다. 그러나 나홀로 출산은 출생증명과 절차가 까다로워 정작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

송 의원은 "17세 청소년인 아이 아빠가 자택에서 탯줄을 자르는 등 아이 엄마의 출산을 도왔지만 정작 주민센터에서는 법원으로 가라는 안내만 들은 경우도 있고, 자택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출산한 지 6개월이 된 한 미혼모도 산전기록이 없어 출생신고가 거부되기도 했다. 또, 아무도 모르게 나홀로 출산을 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모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전자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10대 미혼모의 경우 유전자검사 비용문제로 출생신고를 꺼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은 출생신고 의무자를 기존의 ‘부모, 동거친족 및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에서 의미가 애매한 '그 밖의 사람'의 범위를 ‘출산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로 명확하게 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조력자에 의해 출산한 경우 출산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가 산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서·진술자료·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산전산후 의료기록 등을 첨부하면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류로 인정해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했다. 

나홀로 출산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유전자 검사 등 발급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게 하고, 아울러 지자체장은, 나홀로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산모 등이 기관에 방문했을 때 신청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책임을 분명히 했다. 

송석준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할 경우 목격자의 진술서나 신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할 경우 까다로운 출생증명이나 절차로 인해 출생신고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신고 제도를 합리화하여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소중한 생명임에도 제도상의 불비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