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완료...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완료...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7.18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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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아동 보호자 7명 검찰 송치... 정부, 출생미등록 아동 관련 제도 개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 12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 모습. ⓒ보건복지부
지난 12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 모습. ⓒ보건복지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어난 아이들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18일 밝혔다.

2123명 중 1025명은 생존해 있었고, 249명은 사망했으며 현재 814명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생존한 1028명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771명 중 ▲출생신고 이미 완료 704명(91.3%), ▲출생신고 예정 46명(6.0%), ▲해외 출생신고 21명(2.7%)이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46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36명(78.2%),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 지연 5명(10.9%), ▲미혼모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지연 4명(8.7%), ▲외국거주 1명(2.2%)이었다.

사망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 27명으로 총 249명이었다. 

지자체가 아동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건수는 1095명이었다.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20년부터 국회에서 계류됐다가 6월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고,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돼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위기 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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