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에 2곳 뿐인 소아청소년과 폐업 선언..이유는 '소아환자 보호자의 악성민원'
내포에 2곳 뿐인 소아청소년과 폐업 선언..이유는 '소아환자 보호자의 악성민원'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7.26 15: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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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병원 온 아이에게 보호자 대동하라 했다고 '진료거부'민원, 해당 소아과 "더는 소아환자 못 받겠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 24일 충남 내포 인터넷 육아커뮤니티에 하나의 글이 올라온다. 아홉 살 아이가 혼자 병원에 갔다가 '진료거부'를 당했다는 이야기다. 무슨 사연일까.

워킹맘인 A씨는 그날 아이에게 "학교에 왔는데 열이 난다"는 연락을 받았다. 우선 집에가서 쉬고 있다가 병원에 혼자 다녀올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는 그러겠다고 했다. 병원진료예약앱 '똑닥'으로 소아과 예약을 '겨우' 마친 그는 진료 순서에 맞춰 아이에게 병원에 다녀오라고 연락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만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를 볼 수 없다'는 연락을 받는다. 병원에서는 "5분 내로 오실 수 있냐"고 물었고, A씨는 "퇴근시간 때문에 5분안에 갈 수 없다. 순서를 바꿔달라"고 했으나, 병원에서는 다른 대기 환자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에게 간 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절 보는 순간 아이가 아프다고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 열이 39.3도나 나왔다"고 말하며 "보건소에 민원을 넣겠으니 경험있는 분들은 알려달라"고 전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다.

현재는 삭제된 게시글.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현재는 삭제된 게시글.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A씨는 병원을 진료거부로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했고, 해당 소아청소년과는 그 소식을 듣고 '의원 문 닫겠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해당 병원은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최근 9세 초진 환자가 보호자의 연락이나 대동없이 내원했기에, 보호자 대동안내를 했는데 환아의 부모가 보건소에 진료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전했다.

병원은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다"라며 "진료에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아의 안전을 위한 운영지침에 대해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이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서의 폐업 및 성인 진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14세 미만은 보호자가 있어야 진료볼 수 있다고 했다가 '진료거부'로 민원신고를 받은 충남 내포 소아청소년과 원장이 "더는 소아진료를 볼 수 없다"며 병원 폐업을 선언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은 소아과였다.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만14세 미만은 보호자가 있어야 진료볼 수 있다고 했다가 '진료거부'로 민원신고를 받은 충남 내포 소아청소년과 원장이 "더는 소아진료를 볼 수 없다"며 병원 폐업을 선언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해당 병원은 31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해당 병원은 31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이어 해당 병원의 원장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그 병원 원장입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원장은 "1년 전 우리 병원에 왔던 아이고, 아이만 왔는데 이야기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접수 직원이 보호자에게 전화해 보호자가 내원해서 진료하는 게 좋겠다, 원장님 방침이 14세 미만은 응급상황이 아니고선 보호자가 와야 진찰한다. 30분 정도 시간 드릴테니 보호자 오시면 바로 진료볼 수 있게 해주겠다. 똑닥 접수 진료 시간이 끝나 늦으시면 이따가 현장접수 진료시간에(오시면 되는데) 중간에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곤란할 수 있다고 안내했음에도 화를 내고 보호자 본인이 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진료를 보고 오늘 또 온 것이었다면 저도 보호자 통화 후 유연하게 진료를 봤을수도 있지만 한동안 저한테 진료를 받지도 않았고, 당일에 보호자 없이 내원한 어린아이를 어떻게 아이 말만 듣고 진료할 수 있나. 진료 당시와 집에 가서 증상이 바뀌었다면 말이 바뀌어서 책임을 저한테 물을 게 뻔하지 않나. 그 상태에서 최선은 보호자가 빨리 아이한테 와주는 건데, 자기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놓고는 남탓만한다. 여기에, '의료법상 14세 미만을 보호자 없이 진료 보지 말라'는 명시 조항이 없어 의료법 기준으로 행정지도 및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보건소 직원들의 협박아닌 협박에 더이상 소아진료를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임형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5일, 해당 사안에 대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해당 환아의 보호자에 대해 아동학대방임죄, 무고죄,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회장 페이스북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해당 환아의 보호자에 대해 아동학대방임죄, 무고죄,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회장 페이스북

임 회장은 앞서 지난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는"후배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홉 살짜리 아이 혼자 진료받으러 왔길래 부모한테 전화하라고 했더니 부모가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신고했다고 한다"라며 "후배는 소아청소년과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접고 아이들을 안 보는 일을 할 계획"이라며 "거짓말한 애 엄마가 맘카페 글 지우고 보건소 민원 취하했다고 한다"라고 전하며 "아동학대방임죄, 무고죄, 업무방해죄 추가 고발 예정이고 증거인멸까지 했으니 구속 사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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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2024-01-23 21:01:03
찾아보니 폐원하려던 걸 사람들의 만류로 취소했군. 그냥 문 닫아서 악성 민원 넣은 그 부모에게 본때를 보여줬으면 싶었는데 아쉽게 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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