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지켜줄 수 있는 방어막 ‘아동기본법’
아동을 지켜줄 수 있는 방어막 ‘아동기본법’
  • 기고=김묘주
  • 승인 2023.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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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요, 아동기본법] 14.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거제여자중학교 1학년 김묘주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말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거제여자중학교 1학년 김묘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거제여자중학교 1학년 김묘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요즘 뉴스를 통해 갑작스러운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고, 물이 범람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위험을 불러오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른뿐 아니라 아동들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주체인 아동은 환경으로부터 어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재난으로 인해 아동은 발달권과 보호권,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기본법’이 꼭 필요합니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정책의 기본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아동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기후위기인 홍수·쓰나미·신종 바이러스·폭우로부터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제공으로부터 발달권, 아동의 의사와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주는 참여권 보장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는 아동권리를 위한 활동과 더불어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권리를 배우고, 토론을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담화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요청하기 위한 아동 담화문 발표도 진행하였습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위기처럼 아동기본법 제정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됩니다. 아동권리는 이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국가가 나서서 보장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당연한 아동권리가 보장받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단체사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단체사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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