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부모님께 받는 결혼 자금 1억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도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수출·투자·고용 지원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을 위한 출산 ·양육·지역균형발전 지원 ▲납세자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4가지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고,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도 확대됐으며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도 확대됐다. 아울러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기존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에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원 추가 공제를 더해 총 1억 5000만 원의 증여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도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뜻한다.
또한 0~6세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15% 한도도 폐지됐다. 지금까진 연 700만 원까지 공제한도가 있었다. 또한 연 200만 원까지만 인정되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날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4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4719억 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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