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 "특수교육교사 보호 법안 수립할 것"
이주호 교육부장관 "특수교육교사 보호 법안 수립할 것"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8.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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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 현장 간담회 참석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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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장관.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특수교육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유명인의 특수교사 신고 사건을 언급하며, 신고로 직위해제된 해당 교사가 지난 1일 경기도교육감 권한으로 복직됐음을 알리면서도 "특수교육 현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무척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특수교육 현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라며 "최근 특수교육대상자가 급증하며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확충하고 특수교사를 지속해 증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통합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각급학교에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과밀인 특수학급에는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이 행동문제를 보이더라도 특수교사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분위기나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 등으로 더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앞으로는 특수교사 혼자 모든 상황을 감내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호 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활동 보호 지침’을 마련함과 동시에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수립한다고 전하고 "모든 교사들이 균형 잡힌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망한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묵념하는 이주호 장관. ⓒ교육부
사망한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묵념하는 이주호 장관. ⓒ교육부

한편 같은날 이주호 장관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방안 논의 간담회에도 참석해 수업과 생활지도가 분리되기 어렵고, 가정과 상시 소통이 필수인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주호 장관은 “유치원 교육활동은 교육과 돌봄이 통합되어 있고 유아의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과의 소통·협력이 중요하므로 유치원 교원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해 유치원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영유아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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