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상한액, 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보육료 상한액, 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1.01.14 16: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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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각 시ㆍ도지사와 협의 통해 결정하기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3월부터 각 시ㆍ도별 보육료 상한액을 결정할 때 평균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결정되도록 해당 시ㆍ도와 협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개최된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2011년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책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38조 ‘보육료 및 기타 필요 경비 상한액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에 의거해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복지부는 보육비용 절감을 위해 특기활동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월별 총 특기활동 비용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개별과목당 비용을 보육포털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부강사에 의해 보육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특기활동 프로그램은 전체 보육시설 중 95%가 운영 중이며 특기활동비로 월 평균 4만4천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특기활동비는 참여 프로그램 수에 따라 3천원~20만원까지 다양하다.

 

또한 복지부는 특기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 의무화로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 패널티 부여,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대상 제외 등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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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ys**** 2011-04-29 21:35:00
정말 물가때문에..
걱정인데...
보육료도 그만큼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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