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500만원 내면 채용에서 얼마든지 남녀차별해도 된다는 건가"
진보당 "500만원 내면 채용에서 얼마든지 남녀차별해도 된다는 건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8.11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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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성차별' 신한카드에 벌금 500만 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처벌 수위 높여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신한카드가 채용에서 부당한 성차별을 자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벌금으로 500만 원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11일 진보당이 논평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한카드
신한카드가 채용에서 부당한 성차별을 자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벌금으로 500만 원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11일 진보당이 논평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베이비뉴스

신한카드가 채용에서 부당한 성차별을 자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벌금으로 500만 원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11일 진보당이 논평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진보당은 "2017년 금융권의 조직적인 채용성차별 의혹이 드러난지 6년 만에 최근 신한카드 법인과 인사담당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제서야 겨우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것도 기가 막히는데 결과가 벌금 500만 원이 끝이라니, 참담하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2018년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고의로 남녀성비를 7대 3으로 맞춰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했고, 여성지원자들을 부당하게 탈락시켰다. 게다가 재판부가 직접 '2009년경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남성을 우대하며 사원을 선발해왔고,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신입 공채 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할 만큼 의도적으로 채용성차별을 오래 자행해왔다. 
 
진보당은 "이렇게 대놓고 채용성차별을 해도 결과는 고작 벌금 500만 원이 끝"이라며 "채용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는 것에 더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처벌 수위를 더 높이는 방안 또한 추진되어야 한다. 지원자 수십 명에게 손해를 끼치고도 벌금 500만 원이 전부라니. 관행처럼 채용성차별을 벌여왔던 기업들에는 '벌금'이 아니라 오히려 500만 원 내고 얼마든지 차별해도 된다는 '비용'쯤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라고 깅조했다.
 
진보당은 "모든 사람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 당연한 명제가 여전히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그러나 채용성차별이 뿌리뽑히는 그 날까지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의 움직임과 진보당의 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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