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21회 시군회장단 직무연수 개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21회 시군회장단 직무연수 개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8.1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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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교권침해에 법적 대응력 갖출 것 결의... 정부, 유아교육법 개정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제21회 시군회장단 직무연수에서 '국공립유치원의 발전 방향과 유아교육의 현안'에 대해 말하는 이경미 회장.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21회 시군회장단 직무연수에서 '국공립유치원의 발전 방향과 유아교육의 현안'에 대해 말하는 이경미 회장.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21회 시군회장단 직무연수에서 국민의례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21회 시군회장단 직무연수에서 국민의례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가 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교총회관에서 제21회 시군회장단 직무연수를 진행한다.

전국 시군회장 70명이 모인 이번 연수는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삼고 이경미 회장의 주재로 '국공립유치원의 발전 방향과 유아교육의 현안'을 토론했다. 

이다혜 트렌드코리아 연구위원이 '대한민국 2023 소비트렌드'를, 장오영 예술의전당 문화체험 행복의 징검다리 대표가 '행복한 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하는 시간도 있었다.

연합회는 연수에서 "유치원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에 대한 과도한 학부모 의심과 민원 제기로 위협받고 있다"며 "유아교육은 생활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활동임에도 유치원 교사에 생활지도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불합리함을 조속히 개선하고자, 유아교육 정상화와 유치원 교사의 가르칠 권리 존중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유치원 교원 교권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즉각 개정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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