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이 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이었다.
주요 자진신고 내용 중 A교원은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대가로 5년간 4억 8526만 원, B교원은 5년간 3억 8240만원, C교원은 4년 11개월간 3억 55만 원을 받았다. 이 외에도 5년간 5000만 원 이상 제공받은 사례는 총 45명이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킬러문항 등을 제공하고 수천만 원 ~ 수억 원을 수취하였다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제보와 일부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확인하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실효적인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사 의뢰 검토 및 영리행위 금지 등 위반(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해임 등 가능)으로 엄정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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