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1일부터 소득 무관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지원
서울시, 9월 1일부터 소득 무관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지원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8.23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일 이후 출산모 대상, 100만 원 상당 바우처 지원... 쌍둥이는 200만 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 9월 1일부터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지원 접수. ⓒ서울시
서울시, 9월 1일부터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지원 접수. ⓒ서울시

서울시가 9월 1일부터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소득은 무관하나 7월 1일 이후 출산부터 인정된다.

출산 후 몸과 마음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역점에 두고 추진 중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하는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중 하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를 지원해 빠른 건강권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같은 ‘몸 건강’ 관리부터, 절반 정도의 산모가 경험하는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무관하나 올해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마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으나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지급은 개인이 사용하는 카드 포인트로 받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유례없는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이어서, 올해는 난임부부, 임산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맘케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