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9.1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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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8만5000가구→11만 가구로 지원 대상도 확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3546억 1300만 원이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은 내년 32%(1132억 5300만 원) 증액된 4678억 6600만 원.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현재 0~5세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지원비율을 15%에서 20%로,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의 지원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만5000 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와 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23년 대비 5% 인상하며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또한,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9.28~10.3)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시간당 1만1080원)을 적용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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