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니다... 자유와 존중, 권리와 책무 배워야할 때"
"교권 추락=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니다... 자유와 존중, 권리와 책무 배워야할 때"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9.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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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호소문... "반드시 학생인권조례는 존속돼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존의 혁신미래 교육을 위해 학생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11일 발표하고, 이같은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이 호소문에는 '국제적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학생인권조례가 존속돼야 한다는 점을 교육공동체에 호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월 14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청구가 주민발의되고 현재 서울시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이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인권도 지키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며 "서울교육의 방향은 학생이 차별과 혐오에서 벗어나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존을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임을 공고히했다.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6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인권조례를 제정한 상태고, 기초지자체 226개 중 절반인 113곳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했음을 알렸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광주, 전북, 제주, 충남 등 6곳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체벌 경험은 2015년 대비 22.7%에서 6%로 감소하고, 학생생활 규정에 학생 의견이 반영된 비율은 86.5%로 늘어났다. 두발 등 개성 실현을 보장하는 비율도 94%에 이른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권 보호'의 효능감도 70.7%로 나타났다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동성애 조장, 교권 추락 원인 제공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오해와 편견"이라며 "교육의 기회를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학생인권 조례의 취지를 ‘동성애 부추기기’로 오해한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 관련 법규와 조례 대부분을 폐지해야 하는 모순에 부딪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추락의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며, 우리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노력과 동시에 교권, 교사의 교육권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행정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도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함께 발전해야 한다’라면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결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공감하는 상황"임을 말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악성민원인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가 나타나는 이유는서로 간의 자유, 권리, 이익이 충돌하는 속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지 않았고, 권리와 함께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을 이어가되, 이런 관점에서 보완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임을 강조하고 " 서울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의지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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