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았지만 10명 중 7명은 아직도 육아휴직 경험이 없다 
아이 낳았지만 10명 중 7명은 아직도 육아휴직 경험이 없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9.1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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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베이비페어 현장에서 부모 1949명 설문조사 진행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올해 11월까지 야간 노무상담 운영.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올해 11월까지 야간 노무상담 운영.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이용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이용하거나 급여신청 경험조차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23년 2월부터 8월 초까지, 출산·육아용품 박람회 '맘앤베이비 엑스포 행사' 상담부스와 온라인 구글 설문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직장맘·대디 1949명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 급여 신청방법 개선과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인사 불이익 여부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30~40대가 1741명(약 90%)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이 1272명(약 65%)으로 남성보다 많았다. 또한 참여자 거주 또는 직장 소재지는 서울지역 약 66%, 이외 기타 55%의 비율로 집계됐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이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및 급여신청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69%(1340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등 급여 신청 절차의 편의성' 응답에 따르면 신청자의 76%, 미신청자의 70%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것에 반해 매우 낮은 이용률과 관련하여,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법률지원팀장은 “신청의 어려움 이외에 모성보호제도 이용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 복귀 후 사업장 내 평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일부 사업장(40%)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육아휴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이슈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에서 육아휴직기간이 승진소요기간에 포함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667명, 약 34%), 응답자 중 약 22%는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18%는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만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지속 근무를 원한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으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약 32%, '복직 시 직장생활 적응 지원 조치나 프로그램의 유무'에 대해 '특별한 조치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약 25%,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약 22%로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 지원프로그램 마련 및 홍보가 시급하다고 센터는 진단했다. 

한편 모성보호제도 등 급여신청 시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확인서 발급 절차의 편리성에 대해 신청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4%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이 없는 응답자 30% 역시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용자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절차가 불편했거나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설문14번)로 모성보호제도 급여 신청 절차 안내 등 홍보부족을 선택한 비율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모성보호제도 급여 신청 절차 과정이 번거로움(32%), 사용자가 확인서 작성 발급을 꺼려해서 근로자가 직접 확인서를 작성했거나 직접 작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21%)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등 급여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을 묻는 질문(설문 15번)에 신청 절차의 간소화 내지는 간편화(6%),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11%) 등 주관식으로 동일한 의견이 각각 6%, 11% 비율로 집계되어 모성보호제도 급여신청방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지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돌봄의 사회적 역량이 전체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출산과 양육을 양성평등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노동의 의무와 돌봄의 책임을 균형있게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모성보호제도 안정화를 위한 사업장 인식 개선, 제도 및 절차 홍보 등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서울시 사업장 내 노동권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의 안정적인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근무시간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 ‘23년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노무상담을 운영하며, 비용은 무료다. ‘임신부터 출산·육아 등 모성보호제도 이용’ 뿐 아니라 부당해고, 근로계약 등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 직장인 부모라면 누구든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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