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PC방 식품위생법 위반 총 334건... 서울 81건으로 최다
키즈카페·PC방 식품위생법 위반 총 334건... 서울 81건으로 최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0.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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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성인에 비해 면역력 약한 아이들 찾는 장소일수록 철저한 관리 · 감독 필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키즈카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베이비뉴스
최근 5년간 키즈카페와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334건 발생했다.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목포시) 국회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334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키즈카페의 경우 총 67건, PC방의 경우 총 267건이었다. 

연도별로 봤을 때 두 업소의 위생 위반은 2019년 50건(키즈카페 15건, PC방 35건)에서 2022년도에는 107건(키즈카페 18건, PC방 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키즈카페는 2019년 15건, 2020년 10건, 2021년 10건, 2022년 18건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14건 발생했다. PC방은 2019년 35건, 2020년 47건, 2021년 45건으로 조금 감소했다가 2022년 89건으로 전년대비 2배가량 폭증했다. 올해 6월의 경우 51건으로 연말에는 1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김원이 의원 측은 전했따.

업종별로 봤을 때 키즈카페의 경우 일반음식점이 총 22건, 휴게음식점이 총 45건 적발됐으며, PC방은 일반음식점이 3건, 휴게음식점이 264건이 적발됐다.

위반내용별로는 키즈카페에서 위생교육 미이수로 인한 적발이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진단 미실시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이었으며, 기준 및 규격위반·이물혼입·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시설기준 위반이 각 1건씩 있었다.

PC방은 위생교육 미이수가 168건으로, 건강진단 미실시 5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5건, 시설기준 위반 4건, 이물혼입 3건, 영업장 면접 변경 미신고 1건 순이었다.

두 업종의 식품위생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 81건(24.3%)이었으며, 이어 경기 59건(17.7%), 부산 52건(15.6%), 경남 35건(10.5%), 전남·충남 각각 17건(5.1%), 인천 12건(3.6%) 등 순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기 쉽다”며 “식약처는 키즈카페, PC방 등 우리 아이들이 자주 찾는 장소일수록 더욱 철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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