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가족이나 친구들끼리만 이용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눈치보지 않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무인 키즈풀. 그런데 이 무인 키즈풀이 키즈카페나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대상에서 제외돼왔다고 24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소비자원이 서울과 경기지역 무인 키즈풀 12개소(서울 4개소, 경기 8개소)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고, 수질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입수구에 어린이 손이나 발이 끼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순환여과 방식의 무인 키즈풀은 여과장치 가동을 위해 입수구와 출수구가 설치되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조사 대상 순환여과 방식의 무인 키즈풀 8개소 중 덮개를 설치한 곳은 1개소(12.5%)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대상 12개소의 평균 수심은 59㎝였는데, 만 0세의 평균 키(49.9㎝, 남아 기준)보다는 깊고 만 1세의 평균신장(75.7㎝, 남아 기준)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소비자원은 "영유아를 비롯한 일부 어린이들은 키즈풀의 수심보다 신장이 작거나 물속에서 균형을 잡지 못해 바로 서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수영보조용품을 착용했더라도 몸이 뒤집혀 얼굴이 물에 잠길 경우, 혼자 힘으로는 역방향 뒤집기를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호자는 해당 키즈풀의 수심을 확인하고 물놀이 중인 아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사대상 무인 키즈풀 12개소 중 수심을 표시한 곳은 한 곳도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유사 업종인 무인 키즈풀의 욕수 수질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조사대상 중 키즈풀 욕수를 제공한 11개소의 수질 상태를 수영장 수질기준을 준용해 시험해보니, 1개소(9.1%)에서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준용 기준치를 각각 2.7배(2.7㎎/ℓ), 1.4배(0.7㎎/ℓ)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소(81.8%)는 유리잔류염소가 준용 기준치(0.4~1.0㎎/ℓ)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수소이온농도, 비소, 수은, 알루미늄은 모두 준용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무인 키즈풀은 일반적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에는 한 팀만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수질을 준용 기준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한번 사용한 욕수는 전수교체하는 등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조사대상 무인 키즈풀 12개소 중 준수사항을 게시한 곳은 8개소(66.7%)였고, 이 중 그림표지를 게시한 곳은 3개소(25.0%)였으며, 키즈풀 관련 법규에 맞게 CCTV 안내판을 설치한 곳은 1개소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무인 키즈풀 사업자에게 수질관리 등 관련 시설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 부처에는 무인 키즈풀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 등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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