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에 따라 학생의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1362개 초중고에 CCTV 5만1115개를 유지 중이고, 매년 12~15억의 예산을 들여 CCTV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CCTV를 별도로 관제하는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으며, 각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와도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유희 서울시의원이 지적했다.
최유희 시의원은 "충남 논산 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중학교 남학생이 범행을 저지른 장면이 학교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CCTV를 증거자료로 해당 학생을 붙잡았지만, CCTV를 실시간 관제했더라면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학생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라면 ‘단순히 건물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CCTV를 별도로 관제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제기능이 현재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시의원은 CCTV 관제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이나 흉기사건 등의 발생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유희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상황실 CCTV와 25개 구 상황실 CCTV를 연계하고 있는 현황을 언급하며 "서울시에 이미 인프라가 있고, 각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학교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행정이 부재하다"고 비판하며 "학생의 안전은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응해야 하는 우선 과제임을 명심하고 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라"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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