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생 대책 아닌 집값띄우기 대책"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생 대책 아닌 집값띄우기 대책"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1.03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3일 논평 발표.."소득 상위 20% 위한 저금리 대출, 집값상승·가계부담 증가"경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오른다. ⓒ베이비뉴스
'신생아특례대출'이 저출생 대책이 아닌 집값 부양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베이비뉴스

'신생아특례대출'이 저출생 대책이 아닌 집값 부양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3일 논평을 발표해 "건설사 살리기를 위해 민간금융 동원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해 20년 이상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소득 1.3억원, 자산 5.06억원까지 대상자로 포함한다. 대상주택가격은 9억원까지 인정돼 5억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들은 3.3% 이내의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공급 규모로 26.6조원을 책정한 상태. 

참여연대는 "출생률 제고를 구실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난 특례보금자리론 사례에서 보듯, 이러한 대출 정책은 다시금 집값을 올려 무주택 서민들의 장기적인 내집 갖기 계획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고, 집값 인상에 이은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은 더욱 무거워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제금융협회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이 경고했듯 가계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장차 여러 경제주체들을 위기(crisis)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로 위험(risk)이 커진 상황"이라며 "한국은행도 여러 자료를 발표해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으며,  ‘가계부채와 연관성이 높지만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부동산)에 대한 대출집중도’가 심하고, 이는 다시 ‘자산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 조정과 가계의 대출 수요 조절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참여연대는 "이 정책은 출생률 제고를 구실로 삼지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민간의 금융자본(정부의 직접 융자 8.767조원을 제외한 약 18.7조원)을 끌어와 대중들의 ‘내집마련 욕망’을 충족시켜주면 자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 

이어 연대는 "정부는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 재원을 투입해 출산, 보육에 대해 직접 지원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방안,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성평등 정책 마련에  고심해야하며, 서민의 미래를 갉아먹는 대출에 의존해 각자도생식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기 보다는 서민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를 공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