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12년만에 대법원 판결 확정... "옥시 등이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가습기살균제 사건 12년만에 대법원 판결 확정... "옥시 등이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1.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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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치 더이상 미룰 수 없어... 정부가 사참특위 권고 속히 이행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가습기살균제아이피해자 모임 이광희 공동대표와 추준영 공동대표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가습기살균제를 함께 써보자며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835명의 사망자와 7877명을 병들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12년만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835명의 사망자와 7877명을 병들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12년만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알렸다.

윤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는 가습기 살균제에 PHMG 를 사용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충분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안전하다고 광고하여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며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폐질환 등 신체에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 · 판매사는 피해가 가습기 살균제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에 대해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로 그 의미가 깊다"라며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외면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사건 발생 12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사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와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는 이번 판결로 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노출과 건강피해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판단을 하여 많은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물질을 제조·판매한 기업에 엄중한 책임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윤미향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에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대응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더 이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미룰 수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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