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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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1.1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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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본인부담 경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므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까지다. 

한편 전체 자립준비청년(‘23년 기준 약 1.1만 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해당한다.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일반 청년보다 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라며, “대상자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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