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교사단체 등 여의도 집결 "유보통합 이전에 유아학교 체제 확립부터"
65개 교사단체 등 여의도 집결 "유보통합 이전에 유아학교 체제 확립부터"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1.20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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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유아학교연대 "정부조직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중단" 촉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의도에 집결한 교사노조 등 65개 단체가 소속된 유아학교연대. ⓒ유아학교연대
여의도에 집결한 교사노조 등 65개 단체가 소속된 유아학교연대. ⓒ유아학교연대
여의도에 집결한 교사노조 등 65개 단체가 소속된 유아학교연대. ⓒ유아학교연대
여의도에 집결한 교사노조 등 65개 단체가 소속된 유아학교연대. ⓒ유아학교연대

교사노조 등 총 65개 단체가 소속된 유아학교연대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유보통합 이전에 학교 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 체제를 먼저 확립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현재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 강행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내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 어린이집 소관 업무를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하고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11월 22일 법안 심사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알리고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부 내 사무를 영유아보육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 구분하는 건 헌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 시스템을 흔드는 조직구성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대는 "3-5세의 유아는 보육이 아니라, 반드시 학교 교육의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라며 "구체안이 만들어진 후에 학교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아 공교육제도를 공고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혜·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을 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건 헌법 제31조 6항 위반"이라며 "정부는 현재 유보통합 이후 시스템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추가 재정 추계도 확실히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유보통합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는 건 학교 제도를 붕괴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교육제도법정주의에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상향평준화된 유아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이미 교육시스템을 갖춘 유치원을 학교 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 체제로 명확히 확립하고 확실하게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라며 "교부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유·초·중등학교 시설 개선과 미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부금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취학대상이므로 ‘유아학교’ 체제를 확립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유아학교연대에 참여하는 단체는 교사노동조합연맹(16개 지역노조 및 10개 학교급별·교과별 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17개 시도지부 및 11개 상설위원회), 전국유아교육과대학생연대,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아부모연대,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전국특수교육과학생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이다. 

유아학교연대는 지난달 25일 발족하고 지난 15일에는 연대체의 확장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연대는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전에, 졸속으로 먼저 각종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라며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추진 기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려는 불통 행태를 보인다면, 유아학교연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교원 단체, 양육자 단체, 시민 단체들과 힘을 모아 더욱 강력한 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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