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 꼭 알아두면 좋은 점은?
소비자를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 꼭 알아두면 좋은 점은?
  • 기고=고민정
  • 승인 2023.11.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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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무총장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무총장. ⓒ고민정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무총장. ⓒ고민정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도 소비기한이 도입됐다. 이미 유통기한이 표기돼 유통된 제품들과 표기에 유예기간을 둔 우유제품 일부를 제외하면 이제 마트에서 사는 많은 식품에 소비기한이 표기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폐기기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방송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버리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유통기한이 임박해 배송 받는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내에 소비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 불만으로 환불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 이처럼 아직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단지 표기된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사례가 많았다. 2020년 환경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체 생활계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2%로 516만톤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폐기기한으로 인식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증가 요인이 돼 왔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품질안전한계의 60~70%에 해당하는 기한으로, 유통업자들을 고려한 표기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의 80~90%에 해당하는 기한이며, 말 그대로 실제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고 소비자를 고려한 표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소비기한이 표기되면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을 폐기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통해, 폐기물 부분에 2018년 대비 1만 7100만 톤에서 2030년까지 9100만 톤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46.8%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고, 소비기한 도입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됐다고 보인다. 

또한 그간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좀 지나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으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먹어도 괜찮은지 알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소비해도 안전한 기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소비자 편익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기한 도입이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시행됐지만, 이미 미국이나 일본, EU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이고, 2018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에서는 소비자 오인을 우려하여 유통기한 표시를 식품 표시 규정에서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한 만큼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하는 제도이다. 

다만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식품의 보관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기한이 의미하는 바가, 식품의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이기 때문이다.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식품의 보관방법이 잘못됐을 경우, 식품이 변질돼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비자 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소비자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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