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1.23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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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졸속 통과, 교육붕괴 우려된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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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안(좌)과 부대의견. ⓒ베이비뉴스

영유아보육 행정사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이하 '국공유')는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국공유에 따르면 개정안 부대의견에서는 정부는 안정적 유보통합을 위해 '3개월 이내 4가지의 계획을 마련한 뒤 국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4가지 계획은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투자 계획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 사무(조직, 정원 포함) 예산의 이관 방안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 기준·양성계획·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무상 지원 확대 등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이다. 

국공유는 "위 부대의견에 담긴 모든 논의와 계획 수립이 우선 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개정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졸속 추진을 강행하고 요구한 국회는 이후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와 함께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국회는 유아학교연대의 주장처럼 법 개정 추진에 앞서 합의와 체계 정립을 우선하도록 정부와 추진단에 요구하여 예견된 혼란을 줄이고, 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학교 체제 지원 방안에 입법권을 사용하도록 해야했다"고 전했다.

국공유는 이어 "22일 당일 국회에서는 표준교육비 산정 제고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열렸고, 토론회에서는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에 막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오갔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요구 또한 극심해질 것이 예견되는 상황인데 국회는 예산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보다, 부처 이관 후 체제에 대한 논의보다 '유보통합 한 지붕'부터 만들기를 우선해 기둥보다 지붕을 먼저 얹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공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졸속이며 이제라도 국회 최종 승인 과정에서 다시한 번 숙고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 유보통합을 위한 별도 재정 대책 국고 마련 ▲4자 실무협의를 통한 명확한 예산 이관 ▲합의된 조직개편안 공개 ▲교원양성체계 및  자격기준은 현장과 논의해 엄격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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