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보통합 이후 시·군·구의 특수시책사업비를 계속 지원받으려면?
어린이집, 유보통합 이후 시·군·구의 특수시책사업비를 계속 지원받으려면?
  • 기고=송대헌
  • 승인 2023.11.27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자문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자문. ⓒ베이비뉴스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자문. ⓒ베이비뉴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가고,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또한 개정돼 시·도와 시·군·구의 보육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이때,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의 재정 역시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되는데, 이 재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게 된다.

현재 보육재정은 3가지 방식으로 구성된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부담하는 국고(전체 보육재정의 약 60%), 둘째 이에 대응해 부담하는 지자체 재정(약 23%), 셋째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교육청으로, 다시 교육청에서 시도청으로 넘어오는 누리과정비(약 17%)가 있다. 

국고는 그대로 교육부로 넘어가고 누리과정비 또한 교육청에서 지원했던 예산이라 문제가 없으나, 두 번째 예산에 해당되는 국고 대응 지자체 재정을 시·군·구가 과연 교육청에 제대로 넘길 것인가에 대해 여러 관련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공립유치원 등 교육계 입장에서는 이 재정이 제대로 넘어오지 않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닌가, 어린이집 등 보육계 입장에서는 이 재정이 넘어오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도 지원되지 않는 것 아닌가 등 불안이 중첩되는 것이다. 

전체 보육 예산 약 23%에 해당되는 지자체 재정은 국고 대응 지방비 등 법정전입금 등의 형태로 넘어가는 것과 자체 지방비에 해당되는 특수시책사업비로 다시 구분된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기초자치단위에서 자체 재량으로 부담했던 특수시책사업비다.

보육재정 현황. ⓒ송대헌
보육재정 현황. ⓒ송대헌

“교육감 소속으로 바뀌면 시·군·구청장이 그 돈을 주겠느냐?”고 걱정을 한다. 실제로 시·군·구청장이 교육감 소속으로 바뀐 어린이집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의 처지에서는 참 곤란한 지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시·군·구청장들은 교육감 소속의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매년 1조 가까운 재정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선 초·중등학교로 지급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총 9436억 8300만 원이며 자치단체 평균 41억 7500만 원이다. 이것을 학생으로 나누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16만 1297원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시·군·구청장들은 해당 지역의 어린 시민인 초·중등학생들에게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각급학교에 보조하는 경비를 말한다.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사용처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미 시·군·구청장은 교육감 소속 각 학교에 깊숙하게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지원하고 있던 어린이집 지원재정을 교육감 소속으로 옮겼다고 해서 끊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문제는 유보통합 국면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내년(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때, 제11조 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현 조항에 ‘어린이집’과 ‘영유아보육’을 포함시켜서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와 어린이집의 교육과 영유아보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그리고 이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유보통합 법률이 제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영유아교육법으로 통합법률이 만들어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영유아학교로 통합된다면, 지금 새로 집어넣었던 ‘어린이집’과 ‘영유아보육’이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개정을 하면 된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시·도와 시·군·구의 기존 재정을 모두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단순히 요구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제안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베이비뉴스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고민하는 각계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기고를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pr@ibabynews.com)로 기고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