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 상향 근거가 되는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는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에게는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그동안은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이었다. 어린이집 평가 등급제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8일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됐다.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장애등록을 하지 않아도 장애가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난 1~2월 필수의료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조치로 '암관리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및 유산·사산 관련 정서적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기존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운영 범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역계획 및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불안·고독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등에 관한 사항 포함되게 됐다.
이외에도 치매관리법·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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