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분만 및 인권분만을 위한 출산센터 선택 기준은?
가족분만 및 인권분만을 위한 출산센터 선택 기준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2.2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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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 주체는 산모, 신생아 입장에서 분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과 환경 지원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임신한 산모는 약 열 달의 기다림 끝에 출산을 맞이한다. 아이를 만나는 순간은 경이롭지만 출산은 극심한 통증과 정서적 불안을 동반한다.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상황도 피할 수가 없다. 산모는 출산을 준비하면서부터 분만에 대한 공포감을 갖기 쉽다. 그리고 실제 분만실에 들어간 순간 차가운 공기, 생소한 환경은 산모를 더욱 긴장하게 만든다. 최근엔 출산하는 산모들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가족분만과 인권분만이 대중화되며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성훈 나무정원여성병원 원장은 “가족분만은 분만 과정에 산모의 가족, 특히 배우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법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산모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출산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나무정원여성병원 가족분만실 모습. ⓒ나무정원여성병원
나무정원여성병원 가족분만실 모습. ⓒ나무정원여성병원

일반적인 분만 환경에서 산모는 아이가 나오는 순간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분만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족분만을 선호하는 산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가족분만이 가능하려면 진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출산 후 회복에 이르는 시점까지 온 가족이 한 공간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 즉 병원 내에 충분한 가족분만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하다. 실제로 진통하는 중에는 다인실에 있다가 출산에 임박해서 가족분만실로 옮기는 산모들도 많다. 하지만 출산센터는 충분한 수의 넓고 안락한 가족분만실을 운영해 모든 산모가 진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가족분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산센터에서 ‘인권분만(르봐이에르분만법)’도 실천하면 좋다. 이는 임산부가 분만의 주체가 된다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신생아 입장에서 분만이 이뤄질 수 있게 돕는다. 이를 위해 아기의 시각, 청각, 촉각, 감정, 호흡, 중력을 존중하는 다섯 가지 수칙이 있다. 

청각과 관련한 중요한 수칙. 분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용한 자궁 안에 있던 태아가 세상에 나와 처음 듣는 소리가 엄마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조심한다. 아울러 출산실 조명을 어둡게 해 아이의 시각을 보호하고, 출산 직후 엄마와 접촉을 유도해 모유수유할 수 있게 돕는 것, 탯줄 맥박이 멈춘 후에 자르는 것, 출산 후 아기를 따뜻한 물속에 넣고 풀어내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 등을 지켜야 한다.

이성훈 원장은 "편안한 분만을 위해서는 가족분만, 인권분만이 가능한 환경이나 24시간 무통 분만 시술이 가능해야 갑작스런 진통에 대비할 수 있다. 아울러 독립환기시스템 등 철저한 신생아 관리가 가능한 환경이어야 외부 공기 오염을 피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나무정원여성병원 출산센터에서는 24시간 무료 무통 분만 시술을 하고 있다.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ILBCLC)가 상주하여 모유와 관련한 1:1 상담을 제공하고, 미숙아나 저체중아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체계적인 관찰 및 케어를 위해 별도의 신생아 케어실을 운영 중이기도 한다. 나무정원여성병원과 연계된 올리비에르산후조리원은 600평 규모의 단독 건물을 사용하며,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편의를 고려해 설계되었다. 위생, 보안, 쾌적성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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