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등 '31억' 당첨되고도 미수령... 기한 지나면 복권기금으로 귀속
로또복권 1등 '31억' 당첨되고도 미수령... 기한 지나면 복권기금으로 귀속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12.28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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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11일 추첨, 로또복권 제1054회차 1등 당첨금 미수령... 지급 기한 한 달여 남아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미지급 당첨금 기금 귀속 안내문. ⓒ동행복권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올해 2월 11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1054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남았다고 28일 밝혔다.

미수령한 1054회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31억 4792만 5709원이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총 9곳의 판매점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고, 이 중 한 명이 아직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첨 번호는 ‘14, 19, 27, 28, 30, 45’이며, 당첨 장소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054회차 지급 기한은 다음 해 2월 12일까지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및 주거안정, 과학기술 진흥 기금,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팀장은 “복권 구입 후 당첨의 행운을 기다리며 일주일을 기분 좋게 보내다가 당첨 확인은 않은 채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며 “복권을 사면 가까운 곳에 바로 보관하고, 추첨 일을 놓쳤어도 당첨 번호를 잊지 말고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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