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시설 입소기간 연장... “더 오래 안전하게 머무세요” 
여성가족부, 한부모시설 입소기간 연장... “더 오래 안전하게 머무세요”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12.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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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누구나 출산지원시설 입소 가능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시간 연장 내용.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시간 연장 내용.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산지원시설은 종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양육지원시설은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생활지원시설은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국 122개 한부모시설은 입소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전액 무상)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가족형태 중심이었던 한부모시설의 유형을 자녀연령과 지원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해 시설입소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정비했다. 

한편,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내년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위기임산부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부모시설 입소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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