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육료 지원 5%↑ 부모보육료 월 54만 원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 5%↑ 부모보육료 월 54만 원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2.29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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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은▲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규 도입, ▲토요일 근무수당 신설 등 예산 확대를 반영하는 한편,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산 시 출석인정특례 적용일수 확대,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 대표자명 변경절차 완화 ▲보수교육과정 개편 내용 수록 등 보육사업 추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우선 내년도 보육료 지원금액은 올해대비 5% 인상된다. 0~2세반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모두 5% 인상되어 부모보육료는 0세반 기준 1인당 월 51만4000 원에서 월 54만 원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는 0세반 기준 1인당 월 59만 9000원에서 월 62만 9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아반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모두 5% 인상되어 부모보육료는 1인당 월 55만 9000원에서 월 58만 7000원으로, 기관보육료는 월 65만 3000원에서 월 68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0세반 정원인 3명 대비 1명 부족한 2명 재원 시 현원 당 지원하는 보육료 수입으로는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토요일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토요일 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는 일 5만 8000원의 근무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원장 인건비 지원 기준도 완화돼 단일 기준 현원 11인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인건비(80%)를,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현원 18인 이상’ 또는 ‘현원 5∼17인 + 5개반 이상 운영 시’에만 지원하고 있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원아 감소는 농어촌뿐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임을 고려해 이와 같이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한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를 추가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는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기간을 최대 60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최대 90일까지 출석인정 기간이 확대된다. 

이 외에도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대표자명 변경절차 간소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개편에 표준보육과정 개정사항과 안전·감염병 등 최신이슈 반영 및 실무중심 위주 교과목 강화,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과목 신설 및 부모상담기법, 갈등조정사례 편성 등이 포함된다.

지침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유보통합을 앞두고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어린이집이 더욱 활기찬 곳으로 거듭나고, 보육교사 권리가 보호되며, 보호자의 양육 여건이 한층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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