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부터 육아휴직까지 대폭 확대... 올해 확 달라지는 양육정책은?
난임지원부터 육아휴직까지 대폭 확대... 올해 확 달라지는 양육정책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1.05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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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저출산 대책 5대 핵심분야 선정 및 추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023년 출산율도 시쳇말로 '폭망'일 전망이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는데 2023년은 더 전망이 좋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보건 당국은 앞서 지난해 3월 저출산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 선택, 집중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5대 핵심분야는 ①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로 올해부터는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확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5일 오후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올해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5일 오후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보건복지부

◇ 난임지원 소득제한 전면 폐지... 임신부터 국가가 동행 

우선 임신 과정부터 지원한다.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해당 내용은 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지원 검사 항목은 ▲난소기능검사 ▲부인과초음파 ▲정액검사다. 여기에 더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과 출산에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이 사업 역시 4월부터 시행된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도 전면 폐지된다. 그간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별 소득에 따라 일부에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도 폐지돼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하여 난임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한다.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함께 폐지되며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 둘째부터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 부모급여는 0세 100만 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이 300만 원 지급되며,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는 그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기본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양가 각 1.5억 원)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은 혼인‧출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보호출산과 출생통보제도 동시에 적용된다.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여 보호하게 된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소 설치되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게 된다. 해당 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분야의 지원 또한 강화, 확대된다. 부모급여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현행 4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15/20/30만 원(현행 15/15/30만원)으로 확대된다.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했으나, 2024년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을 기존에는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로 한정하였으나,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을 인상(기저귀 8→9만 원, 조제분유 10→11만 원)하여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5일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에 나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5일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에 나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늘봄학교 도입 및 유보통합 시작

올해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올해 1학기는 2000개 초등학교, 2학기부터 전국 모든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초1부터 연차별로 확대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통합해 아동 간 격차 없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유보통합이 본격 시작됐다.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6월부터  교육부로 일원화 과정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이 대폭확대 되며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0~2세 영아반의 폐원을 막기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연령이나 정원 대비 부족 인원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도 지원이 늘어난다. 먼저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을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기존 최대 2명),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까지(기존 최대 25일)로 확대한다. 

여기에 더해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를 최대 11만여 가구(2023년 8.5만가구)로 늘린다. 또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10% 추가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90%까지 부담한다. 

◇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소아의료 강화

올해부터는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진료 시 본인 부담률이 5%에서 0%로 개선되며,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된다. 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일괄 폐지하고,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최대 16개월 → 24개월로 개선한다.

소아의료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개소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소아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023년 10개소에서 2024년 12개소로 확대된다.

지역에서 중증소아환자에 대해 적정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2023년 12개소에서 2024년 14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거점병원을 5개소 육성한다. 이런 과정에서 소아전문 의료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신규로 지원 (월 100만원)한다. 

◇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 지원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최대 지급액. ⓒ보건복지부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최대 지급액. ⓒ보건복지부

엄마 아빠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여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도 지원할 수 있는 인재채움뱅크도 확대, 접근성과 활용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국회는 현재  남‧녀 맞돌봄 확산을 위해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 상향, 기간 확대, 급여 확대(연령은 초2에서 초6으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3일(1일 유급)→6일(2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 확대 및 급여지원 기간 확대  등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하여 적용한다.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신생아 1명당 0.2%p)적용,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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