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소상공인들도 피해볼 것"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소상공인들도 피해볼 것"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1.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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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플랫폼 입점 장벽 높여 소상공인 위축... 글로벌 거대 플랫폼에 한국시장 잠식도 우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사단법인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KOSOA)가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플랫폼 경쟁촉진법 반대 입장문을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정부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겠다고 내놓은 법안인데, 정작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은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해 해외 공룡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상황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정안에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며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향변기회도 다양하게 보장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는 너무 뒤늦게 이뤄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를 차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한층 활성화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 "단순 규제 이전에 진정성 있는 시장조사부터 해달라"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반대 입장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반대 입장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의 5년 생존율은 20% 미만이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통해 초보자들도 쉽게 판로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매출 신장은 물론 해외시장 판매까지 지원돼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그런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은 보통 3~4개의 국내 플랫폼에 복수 입점해 있다. 시장에는 복수의 플랫폼 운영을 쉽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도 있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생프로그램, 할인쿠폰 지원, 신규서비스를 이용하며 판매활동을 이어가는 상황. 그러나 "정부 규제 강화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이 강화된다면 플랫폼 기업은 자연스럽게 이미 검증되고, 규모를 갖춘 판매자만의 상품을 취급하며 플랫폼 진입 장벽 자체가 높아져 당장 중소규모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이 설 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협회는 호소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규제는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같은 해외 공룡 플랫폼에게 한국 시장을 내어주게 될 것 이라고 협회는 경고했다.

협회는 "해외 공룡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결국 현재보다 훨씬 살인적인 수수료와 거래조건을 강요할 것이 자명할 것인데, 그때는 그들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시장이나 국내 기업들이 남아 있지 않고, 결국 정부도, 국회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이번에도 그 피해는 우리 중소상공인들만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필연적 사실 앞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기업들의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상공인들은 중국의 낮은 인건비와 조악한 상품수준에 기반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업체와 가격 등을 직접 경쟁할 수 없으며, 결국 해외기업에 의한 산업 식민지화는 굴욕적인 이용조건만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단순히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진정성 있는 시장조사를 실시해달라며 "일부 큰 이해단체의 목소리만이 아닌 제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제 영업과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각 종 데이터들을 통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여, 시장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다.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대표는 “국내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취약한 상황이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시도는 위축될뿐더러,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피해는 국내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규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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