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5억원 주택자금 대출... 15가지 궁금증 해결해 드려요
출산하면 5억원 주택자금 대출... 15가지 궁금증 해결해 드려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1.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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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토교통부, 이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베이비뉴스
국토교통부, 이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베이비뉴스

국토교통부가 이번달 29일부터 출산가정에 주택구입대출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에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은 QnA로 풀어본 신생아 특례대출 내용.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은?=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가정에 적용된다. 입양아도 포함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임신 중일 땐 안 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미만, 순 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2. 대상주택 기준은?=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3. 지난해 아이를 낳았고, 집도 한 채 있는데?=대환대출도 가능하다. 

4. 대출한도는?=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5. 특례금리 적용은 언제까지?=특례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까지 5년간 지원된다. 예를들어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2.7%, 연소득 8500만 원이 초과하는 가정은 2.7~3.3%로 대출받을 수 있다. 

6. 특례금리 종료 후에는?=특례금리 종료 후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가산되고,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는다. 

예를들어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의 가정이 1.6%에 대출을 받아 0.55%p가산됐다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 2.15% 수준으로 금리를 적용받고, 8500만원 이상 가정이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된다면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중 작은값으로 적용받는다.

7. 특례금리 연장 조건은?=있다. 아이 한 명을 더 낳으면 금리 0.2%p가 더 낮아지고 특례기간은 5년 늘어난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이다. 예를 들어 1자녀라면 특례금리 기간 5년에 금리는 1.6~3.3%, 2자녀(쌍둥이 포함)는 1.4~3.1%에 10년, 3자녀 이상은(삼둥이 포함) 1.2~2.9%(15년)을 적용받는 것.

8. 우대금리는?=기존 자녀 0.1%p, 추가출산 0.2%p, 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를 적용받는다. 중복 적용 가능하다. 단 기존자녀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2년이 초과해야 하고, 청약통장 5년 이상은 0.3%p, 10년 이상은 0.4%p, 15년 이상은 0.5%p 가산된다. 

9. 신생아 특례대출 시 쌍둥이 등 2자녀 이상인 경우라면?=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되는 것이고,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된다. 

(예시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예시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예시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10.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종료 후 출산한다면?=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1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지원 조건은?=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살 이하의 입양아도 포함된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받을 수 있으나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12. 대상주택은?=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13. 대출한도는?=보증금 80% 이내, 3억원까지.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하나 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하다. 최장 12년까지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14.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소득과 보증금 액수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된다(1자녀 기준)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1.1~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2.3~3.0% 금리가 적용된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가산,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는다. 

15. 우대금리 조건은?=기존자녀 1명당 0.1%p, 추가출산 0.2%p(1명당), 전자계약매매 0.1%. 아이 한 명을 더 낳으면 금리가 0.2%p 더 낮아지고 특례 기간도 4년 연장된다.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이다.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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