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절대 개인 계좌로 돈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절대 개인 계좌로 돈 받지 않습니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1.10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정산 시기 앞두고 국세청 사칭 문자 및 이메일 주의 당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세청 사칭 사례. ⓒ국세청
국세청 사칭 사례. ⓒ국세청
국세청 사칭 사례. ⓒ국세청
국세청 사칭 사례. ⓒ국세청
국세청 사칭 사례. ⓒ국세청
국세청 사칭 사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수신을 조심해 달라고 10일 국세청이 당부했다.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한 뒤,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국세청에서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며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