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죽었다면 왜 죽었는지 국가가 정확히 들여다봐야한다"
"아이가 죽었다면 왜 죽었는지 국가가 정확히 들여다봐야한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1.12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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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간담회. ⓒ인재근의원실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간담회. ⓒ인재근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관련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온율과 공동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아동사망 대응에 있어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돌아보고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아동 생명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정교한 대응 조치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선도적으로 제도화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해외의 사례를 통해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했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다. 학대뿐 아니라 영아 사망, 학생 자살 등 아동사망의 원인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 하에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동들의 권리 옹호와 학대로 인한 사망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그 방향과 구체적인 우리 사회의 실천 방안을 발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이상균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국가 아동사망검토제도 분석’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균 교수는 “매년 발표되는 아동사망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 사망사건 조사에 대한 국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강성우 사무관,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가정폭력·학대수사계 김수진 계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과 김희송 실장,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류정민 임상교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문성혁 사무관, 법무법인(유) 율촌 장세인 변호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은희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다뤘다.

한은희 한국사회보장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사망검토제도가 아동학대를 실질적으 예방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희송 국립과학수사원 법의학과 실장은 “아동사망의 근본적인 원인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분석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아동의 생명을 구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구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다. 이번 간담회가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의 첫 출발이다.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정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인식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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