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용인특례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1.23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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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년간 5개 분야 여성친화도시 구현 위한 사업 지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와 여성가족부가 2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용인특례시가 23일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3년과 2018년에 이어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 제고와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형성 교육,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를 뜻한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부시장은 “지역의 정책 수립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 동안 양성이 평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세워 다양한 정책을 실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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