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김영옥)가 23일 '2024년 신년인사회 및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사업 방향과 비전을 설명했다. 공제보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현장활용 중심의 예방사업으로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은 공제회는 보육현장 맞춤으로 구성된 총 17종의 공제 상품을 출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상과 믿고 기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구 형사방어비용 특약)은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 공제상품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육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이유로 보육교직원이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경우 형사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올해는 이 특약의 보상한도를 기소전 보상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변호사가 포함된 지원 전담팀을 운영해 더욱 폭넓게 보육교직원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보육교직원 상해 상품은 2024년 자기부담금 10%를 폐지, 2000만 원 이내 의료비 전액을 보장한다. 특히, 보육활동 중 사망할 경우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보상한도를 확대하며, 보육활동 중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육활동 이외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육교직원 진단비·위로금 특약에서 골절·화상 진단 비용을 기존 각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골절화상 수술비를 각 40만 원 씩 새롭게 보장했다.
이번에 변경된 공제상품은 2024년도 신규 가입부터 적용된다.
매년 2월은 공제회 공제상품 정기가입 기간으로, 정기가입 시 당해 연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의 사고에 대한 보상이 제공된다.
상품가입 및 관련 문의는 공제회 대표번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공제회는 올해 안전사고 예방 사업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사고통계 분석에 근거하고 현장활용성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필수 온라인 안전교육에서 놀이중심 안전교육 2종 추가 확대 운영 ▲실제 사고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육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사고사례 교육 실시, ▲영유아 대상 찾아가는 안전인형극(막대인형극, 탈인형극, 온라인 인형극) 제공 ▲학부모, 보육교직원 대상 생활 속 안전교육 지원사업(응급처치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더불어 영유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대국민 대상 안전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아이사랑 안심보육 공모전 개최 ▲공모전 수상작 등을 활용한 어린이집 안전콘텐츠 제작 배포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힐링캠프, 힐링스테이 등 복리후생사업 제공 ▲외부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사회공헌 자원 발굴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며 보육 현장의 위험 대비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여온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이번 공제 상품 보장 확대와 영유아에 특화된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현장의 거의 모든 위험에 촘촘히 대비하기 위해 더욱 힘써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