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꼭 해야 하나요?
[문답풀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꼭 해야 하나요?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4.02.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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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학교 생활을 원한다면, 필수예방접종 꼭 챙겨주세요"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다가오는 신학기,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입학생을 둔 부모라면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녀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다.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학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보호자는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해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초등·중학교 입학생은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돼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초등·중학교 입학생은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돼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Q. 2024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데, 어떤 접종을 완료해야 하나?

"초등학교 입학생은 4~6세에 맞아야 하는 추가접종 4종 [①DTaP 5차 ②IPV 4차 ③MMR 2차 ④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를 완료해야 한다. 단, DTaP-IPV 4차 접종은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중학교 입학생은 11~12세에 맞아야 하는 추가접종 3종 [①Tdap(또는 Td) 6차 ②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③HPV 1차(여학생만 대상)]를 완료해야 한다.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으로 1회 접종 후,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단, DTaP 4차를 4세 이후에 실시해 DTaP 5차가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

Q. 2024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데, 아이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예방접종 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은 먼저 회원가입 후, 자녀정보를 등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기록이 확인되면,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Q. 접종을 완료했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돼 있는데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접종받은 기관에서 접종 내역을 전산등록 하지 않으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접종내역을 전산등록 요청을 해야 한다."

Q.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예방접종 금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중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어린이는 접종 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 사유]

①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② 과거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Q. 외국에서 접종한 기록이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하나?

"①영문 예방접종증명서, ②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 ③백신 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접종받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Q. 접종한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접종기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니, 보호자는 폐업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신 후, 전산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Q. 예방접종은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초등·중학교 입학생은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돼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다. 백신으로 예방되는 이익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등 잠재적 손상보다 크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정부에서는 권고하고 있다."

Q. DTaP 5차, IPV 4차가 아닌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했다. 이 경우에도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나?

"그렇다. 이전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4~6세에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여 전산등록 내역이 확인되면 DTaP 5차,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Q.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꼭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

"그렇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접종 완료해줄 것을 정부에서는 권고하고 있다. 지연된 예방접종은 따라잡기 일정에 맞춰 추가접종(4~6세, 12세)이 생략될 수 있으니, 자세한 예방접종 일정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Q. 7세 아동인데, 4~6세 시기에 맞는 DTaP 5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나?

"DTaP 접종을 지연하여 접종력이 불완전한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으로 1회 접종 후,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자세한 예방접종 일정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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