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정부24에서 증명서 발급 등 민원서비스 제공
공무원연금공단, 정부24에서 증명서 발급 등 민원서비스 제공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4.02.07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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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 사실확인서 등 증명서 4종 직접 발급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공무원연금공단, 「정부24」통해 증명서 발급 등 민원서비스 제공.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정부24」통해 증명서 발급 등 민원서비스 제공.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각종 온라인 민원신청·발급 및 생활에 필요한 정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총 29종의 공단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렸다.

앞으로 퇴직 공무원은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퇴직급여 지급 사실 확인서, 예상 퇴직급여 명세서 등 4종의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퇴직일시금 신청, 공무원 가계자금 융자알선 등 공무원이 자주 찾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 화면에서 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보다 손쉽게 공무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29종 이외에 정부 24에서 처리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많은 고객들이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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