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판결, 국가는 상고를 포기하라"
"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판결, 국가는 상고를 포기하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2.07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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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단체 등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단체들이 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고법 출입문 근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단체들이 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고법 출입문 근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단체들이 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고법 출입문 근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단체들이 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고법 출입문 근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단체들이 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고법 출입문 근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6일 오후 1시 50분부터 서초동 법원단지 서관 제405호 법정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는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위자료로 국가가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서울지법의 판단을 뒤집은 첫 번째 판례로서 지난 2014년 8월 원심 재판이 시작된 지 약 9년 6개월 뒤에 이루어졌다. 원래 원고는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 피고는 5개 가해기업과 대한민국이었다. 원고 8명과 5개 피고기업 중 옥시·한빛화학·용마산업·롯데쇼핑 사이에는 지난 2015년 9월 각각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 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11월 국가책임을 부정하고, 나머지 피고기업 ‘세퓨’에 대해서만 총 5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세퓨’가 파산하여 1심에서 승소한 나머지 원고 5명은 아무런 배상도 받을 수 없었고, 국가를 상대로 지루한 항소심을 이어왔다.

이 자리에서 소송을 대리했던 송기호, 이정일 등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심 재판 결과와 성과 및 한계 등을 설명한 뒤 구제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에서 제외한데다가 그 금액 역시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피해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역사상 최초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국가책임을 인정했다는 점 등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위자료만 인정했다는 점 등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가상고포기, 즉각 적절한 배상실시, 대통령 사과 및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약속” 등을 촉구하는 시민·환경단체 공동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글로벌 에코넷’(김선홍 상임회장) 등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활동을 함께 했던 13개 시민단체와 6개 환경생명안전단체 등이 지켜온 입장을 집약한 글이다.

논평을 통해 이들은 "역사상 최초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국가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쥐꼬리보다 더 작은 소액위자료만 인정했다는 점 등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피고 대한민국(환경부)은 상고를 포기하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조치를 취하라! 국가를 대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개사과하고, 미래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참사로 야기된 모든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함은 물론 유관부서에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라. 특히,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와 가해기업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도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는 입법조치에 착수하라 것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2차 가해살인범죄행위임을 명심할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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