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점토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됐던 독성물질 검출
어린이 점토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됐던 독성물질 검출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4.02.29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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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 제품에서 MIT와 CMIT 검출... 한국소비자원 "판매 중단 조치"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점토에서 사용이 금지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베이비뉴스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점토에서 사용이 금지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베이비뉴스

어린이들이 놀이와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됐던 독성물질인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구매가 가능한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17개 제품의 안정성과 표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외에서 제조된 6개 제품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MIT와 CMIT 성분 검출된 제품은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 1000나만의 클레이 공룡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등 수입제품 3개와 경량점토세트완구(彩泥套装玩具), 경량점토(轻型粘土), 초경량점토세트완구(超轻粘土套装玩具) 등 해외 구매대행 제품 3개이다.

이소치아졸리논계 성분의 방부제는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BIT(벤즈이소치아졸리논) 등이 있으며 주로 호흡기와 피부, 눈에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는 2011년 발생해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만든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다.

6개 제품에는 국내 점토류에 사용이 금지된 MIT가 4 mg/kg ~ 24 mg/kg, CMIT가 8 mg/kg ~ 39 mg/kg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수입판매원인 크리스탈팬시, 주영상사, ㈜글로벌이지 3개 사업자가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등의 계획을 회신해 왔으며,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 3개 제품은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를 권고했으나 조치가 미흡해,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제품 판매를 차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시험대상 17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붕소 용출량이 최소 235mg/kg ~ 최대 4261mg/kg로 나타났다. 붕소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지클레이10g 6색리필(㈜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 등 2개 제품은 완구로 KC 인증을 받았음에도 1360mg/kg ~ 2062mg/kg이 검출돼 기준(1200mg/kg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어린이제품 고시 개정 이전에 학용품으로 KC 인증을 받은 5개 제품 중 1000나만의 클레이 공룡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등 2개 제품은 붕소 용출량이 1352mg/kg ~ 4261mg/kg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붕소가 검출된 4개 제품을 판매하는 ㈜글로벌이지, 크리스탈팬시, 주영상사 3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판매 중지 등의 계획을 회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제품 표시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무독성’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표시된 제품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클레이(토단교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 4색(크리스탈팬시) 등 3개 제품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KC를 표시하고 있었고, 바핑클레이 50g(대한산업 주식회사), 애니클레이(한국칼라),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 등 4개 제품은 ‘무독성’ 또는 ‘인체 해가 없음’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토단교재, ㈜글로벌이지, 크리스탈팬시 3개 사업자는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했으며, 대한산업 주식회사, 한국칼라, ㈜글로벌이지, 크리스탈팬시 4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해 삭제 등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점토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가 해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을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경우, 제품에 ‘KC 인증’ 표시 등의 국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등 취약계층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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