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가 과징금을 받게된 선량한 사업주를 구제할 길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6일,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와 담배 등을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설사 속은 것이라 할지라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100만원 처분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팔았을 때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을 청취,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이행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라도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확인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성가족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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