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도 유보통합 논의에 포함하라"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도 유보통합 논의에 포함하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3.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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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유치원생 대부분 방과 후 과정 듣는데 전담사 처우 열악"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유보통합 과정에서 배제된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학비노조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유보통합 과정에서 배제된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학비노조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유보통합 과정에서 배제된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2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서비스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치원은 정상 일과와 방과 후 과정으로 나뉜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점심식사 후 1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저녁 6시까지는 방과 후 과정이다. 대부분 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99.9%), 전체 유아의 93.5%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한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방학 중에는 방과 후 전담사가 방학 중 등원하는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도맡을 정도로 업무와 책임은 증가하는 상황인데 처우도 미흡하고 유보통합 과정에서도 논의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자격증 소지를 요건으로 채용되고 심지어 방학 중에는 교원 없이 유치원에 아이들이 있는 시간 전체를 온전히 혼자 책임지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무 관련 연수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방학 중 정규교원은 41조 연수 등으로 출근하지 않고 유치원방과후전담사 홀로 유아 안전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책임져야 해 학기 중보다 업무가 훨씬 가중되지만, 지원인력이 없거나 지원 시간이 터무니 없이 적고 행정업무 및 준비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상시근무자 중 44% 이상이 방학 중에 한 학급당 15명 이상의 유아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라며 "응답자 중 3분의 1이 지원인력이 아예 없이 독박 운영을 하고 있었고, 지원인력이 있더라도 3시간 이하만 지원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 ‘공무원’이 아닌 교육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방학 중 담임 교사 없이 학부모 상담부터 유아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하면서도 담임수당과 교직수당 등의 대가는 전혀 주어지지 않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연수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은 유아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전문성을 담지 못한 임금 수준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유보통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더이상 방과 후 전담사를 교육현장의 유령노동자로 취급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국공립유치원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767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노동환경 실태와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43.3%가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지녔고, 100%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대다수 유치원 정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었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한 응답자도 60%였다. 응답자의 76.9%는 "현재 소득이 일하는 것에 비해 적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8명은 '업무량에 맞는 급여 지급' '자격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0.5%의 응답자들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유아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자리 비우기 어려움' '행정 업무가 밀려있어 휴게시간에도 일함'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병가, 연차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비율은 66.2%였다. 아울러 유보통합 관련해서도 현장에 적절한 홍보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 또한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조는 "많은 응답자들이 유보통합 시 전담사의 업무와 근무 환경 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현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적절한 설명회나 교육 및 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와 같이 자격증을 소유한 인력으로서 이에 맞는 처우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상훈 학비노조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분과 부산분과장은 "현재 10년째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사로 일하고 있다. 방학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아이들을 책임진다. 여기에 특성화강사, 방학인력, 하모니자원봉사, 아침돌봄 채용업무, 위탁급식 체결 등의 업무도 하고 있다"라며 "공립유치원 유아들은 대부분 방과 후 과정을 신청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는 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방과 후 과정은 특수유아 4명과 일반유아반을 합반해 십여 명이 넘어도 전담사 혼자 맡는다"고 전했다. 

김영애 학비노조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분과 대전부분과장은 "우리는 누리과정 연수조차 받지 못하는 데 누리과정을 심화, 확장하라고 한다. 일 시킬땐 교사라고 하고 월급줄 땐 전담사라고 한다. 이 일을 한지 10년인데 지금도 정체성이 혼란스럽다"라며 "유보통합을 통한 교육의 질이 향상되려면 전국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사들 또한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방과 후 과정 전담사는 자격증을 요구받지만 이에 대해선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면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는 커지지만 그에 따른 권리와 권한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역할과 일에 따른 실질적인 권한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유보통합에 당연히 포함돼야 할 방과 후 전담사들이 배제된 상황은 교육당국이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을, 그리고 이 종사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당국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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