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주거 등 지원. 도비 195억 원 투입
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주거 등 지원. 도비 195억 원 투입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3.1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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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완화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도비 195억원 투입. ⓒ경기도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도비 195억원 투입. ⓒ경기도

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을 위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자녀양육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 도비 19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 ▲청소년 한부모 지원 ▲(매입임대)주거지원 ▲거점서비스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주요 변동 사항을 보면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사항을 담은 정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4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3%(2인 가구, 약 232만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지원 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해서 시행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씩(전년 대비 1만 원 인상) 지원된다.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2인 가구, 약 368만 원)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사업에는 8개 시군(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이 우선 참여하며, 나머지 시군은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다.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인 가구 239만 원 기준)의 생활 안정을 위해 24세 이하 부모라면 자녀 연령에 상관없이 월 35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세 이상 자녀라면 월 35만 원, 2세 미만 자녀라면 월 40만 원으로 새롭게 지원한다.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아우름 대안학교’도 지속 운영한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은 올해 5개소를 추가해 총 30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 고운뜰과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시 접수로 추진하고 있다.

한부모가족·미혼모부로 나눠서 운영하던 거점기관 운영도 서비스 일원화 및 품질개선을 위해 한부모가족·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수원/구리)으로 통합 운영한다. 거점기관에서는 상담·정보 제공, 출산·양육지원, 부모교육, 자조모임,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한다.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임산부를 위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안정적 사업 기반이 마련했다.

입소대상자는 기본중위소득 100% 이하(2인가구, 약 368만 원)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나,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출산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경기도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천650억 원(국비 1천196억 원, 도비 195억 원, 시군비 258억 원)을 편성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돌봄과 양육의 결핍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며 “한부모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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